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2

37-2【충당】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 외 세외수입 충당 등은 불가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압류 등) 절차를 준용해야 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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