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 제5항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