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 ・ 분할합병 ・ 사업 양도 또는 현물출자 ( 이하 “ 분할 등 ” 이라 함 ) 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 ・ 분할합병 ・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 ( 이하 “ 분할일 등 ” 이라 함 ) 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 분할법인 ・ 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 ・ 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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