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7-79의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85 의 7-79 의 8-3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접 그 공장에서 2 년 이상을 가동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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