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2

발급기한 등

10-0-2 발급기한 등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 독촉장에 서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 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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