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4

계약유형에 따른 기재금액

4-0-4 계약유형에 따른 기재금액 계약 유형 기재금액 구 「 예산회계법 」 ( 현 국가재정법 ) 장기건설도급공사 구 「 예산회계법 」 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 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 소비 22642-1283, 1992. 8. 17)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를 과세함 ( 소비 46440-311, 1995. 2. 17) 증여 ・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증여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 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 소비 22642-1284, 1992. 8. 17)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 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 도금액이며 , 그 한도금액내에서 실제대출이 발생할 때에 수시로 작성 하는 차입신청서 ・ 채권보전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 소비 22632-1326, 1992. 8. 25)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 전원이 총 기재금액 ( 총도급금액 ) 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소비 1265.4-1443, 1981. 6. 8) 7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계약 유형 기재금액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3 년으로 되어 있고 ,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기재금액 산출대상기간은 갱신전의 기간인 3 년을 말함 ( 소비 22641-1406, 1988. 8. 10)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 소비 46440-2797, 1993.11.3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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