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및 영 제22조 제2항 제1호(납세담보물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요하지 아니하며, 법 제66조(공매) 이하의 공매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