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성질의 제세공과금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