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 종합부동산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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