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 종합부동산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