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6

시효의 중단

35-0-6 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 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 3 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다 . ( 「 국세기본법 」 제 27 조 제 2 항 , 「 민법 」 제 176 조 참조 ) 2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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