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과세특례 요건
① 집행기준 63-60-1
① 가에 따른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 년 ( 중소기업의 경우 2 년 ) 이상 계속 조업 ( 「 대기환경보전법 」 , 「 물환경보전법 」 또는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 ・ 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 ) 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
② 집행기준 63-60-1
① 나에서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전할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법 제 63 조 제 4 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 ( 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 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부터 2 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다만 ,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 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4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