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