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2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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