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8-0…2

78-0…2 【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보고 】

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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