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1

압류 해제의 요건

57-0-1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 국세환급금 ,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 ( 公賣 ) 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 ( 推算 ) 가액이 강제징수비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 국세기본법 」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 제 59 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 61 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 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법 제 41 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 3 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사례 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 징세과 -567, 2011.06.10) ②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 53 조 제 2 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 분물인지 ,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징세과 -1087, 2010.12.06) 제 3 장 강제징수 _ 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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