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비과세되는 물품

2-0-1 비과세되는 물품 구 분 적용방법  자기 ( 법인 제외 ) 와 자기가족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한 물품 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 가족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 그 기간의 계산은 각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  “ 가족 ” 이란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 「 관세법 」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 용 하는 물품  「 관세법 」 제 81 조에 따라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하여 「 관세법 시행령 」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 , 우편물 , 별송품 등을 말한다 .  「 축산물위생관리법 」 , 「 약사법 」 ,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제조장에 서 수거되는 물품  제조장에서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 ・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로서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 .  알코올분 1 도 이상인 물품  「 주세법 」 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