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7의4-1

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12-17 의 4-1 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등 * 인 임원을 포함한다 )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한다 .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50 조제 2 항에 따른 소액주주등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 해당 법인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 사 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 가 없는 경우 나 .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 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 _ 소득세 집행기준 사례 ▪ 사택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 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임 ▪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7 조의 4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2 를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임 ▪ 「 소득세법 」 에 따른 ‘ 사택 ’ 은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 당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과세대상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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