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3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