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 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 및 수증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 지 않는다 . ②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 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③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1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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