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1-0-8 특허권의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 그 대가 ( 실시료 ) 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 지급시기 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 ( 실시료 ) 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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