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제8조 또는 「항공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