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을 포함 ) 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법 」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3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①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 :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② 보세구역 내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 : 재화의 수입에 해당 ⑤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 : 재화의 수출에 해당 국내사업자 ⑤ 보세구역 내 국외사업자 ② ④ ③ 사업자 사업자 국내사업자 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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