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4-116의6-1

증자의 조세감면

121 의 4-116 의 6-1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그 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의 경우 ( 법 §121 의 2 및 §121 의 3) 를 준용한다 . ② 다음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1.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 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2.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 5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 긴 과실 ( 주식 등으로 한정한다 ) 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 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④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 11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감면 대상세액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 ・ 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일정한 사유 ( ㉮ + ㉯ ) ㉮ (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 증자전감면사업 ( 집행기준 121 의 2-116 의 2-1 감면대상 사업 ) 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증자분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 ( 증자전감면사업의 자산 재사용 )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중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 를 한 후 5 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 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의한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 ) 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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