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천재 ・ 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6 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 국세기본 법 」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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