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추징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연받은 재산 , 운용소득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 공익목적사업이 종료한 경우의 잔여재산 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 제외 ) 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 ③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출연재산가액은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