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30 의 6-27 의 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 질병의 요양 ,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④ 수증자가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을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 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⑥ 해당법인의 시설투자 ・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 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2 장 직접국세 _ 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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