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8-0-1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 도 이상 95 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 킬로리터당 5 만 7 천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알코올 분이 95 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 도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더하여 계산 하지 아니한다 . 계산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알코올분 85 도인 주정 1 킬로리터의 주세액 : 5 만 7 천원 2. 알코올분 96.7 도인 주정 1 킬로리터의 주세액 : 5 만 7 천원 ( 기본세율 ) 에 600 원 (95 도에서 1 도 초과 ) 을 더하여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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