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①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것과 동질 ・ 동량 ・ 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것 임 ② 일반적으로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의 신용거래 일종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매도주권 ( 賣渡株券 ) 이나 매수대금의 대부를 행하는데 , 매도주권이 부족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것만으로는 거래를 원활히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족분을 빌리는 것을 말 함 ③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해당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 ④ 주식대차약정에 따라 주식을 차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동 회사의 주식으로 상환한 것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소비대차에 해당함 ⑤ 주식대차거래가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 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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