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① 거주자가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 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보유기간의 입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채권 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 제 1 호 외의 경우 법 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 며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 공증인법 」 에 따른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 거래당사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매매일자 ・ 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 ・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 ) 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제 9 장 소득공제 _ 129 제 9 장 소득공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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