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①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가 계정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지 않은 경 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예시 >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건설가계정 ( 기업업무추진비 ) 계상액 6,500 3,500 6,000 10,500 회사 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 (B) 4,000 7,000 4,500 0 계 10,500 10,500 10,500 10,5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6,000 6,000 6,000 6,000 한도초과액 (A) 4,500 4,500 4,500 4,500 필요경비 불산입 4,000 4,500 4,500 0 건설가계정 감액분 (A-B) 500 0 0 4,500 ② 제 1 항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건설중인 자산 → 사업용 자산 순서에 의한다 . 10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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