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거래처 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 갑이 거래처 을에게 회수할 매출채권)을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 갑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 을이 파산 등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3.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