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6-1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30% or 시가 ( 시가 - 대가 ) ≥ 3 억원 대가 - 시가 ≥ 30% or 시가 ( 대가 - 시가 ) ≥ 3 억원 증여재산 가액 ( 시가 - 대가 ) - Min( 시가 × 30%, 3 억 원 ) ( 대가 - 시가 ) - Min( 시가 × 30%, 3 억 원 )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30% 시가 ⇨ 현저히 낮은 가액 대가 - 시가 ≥ 30% 시가 ⇨ 현저히 높은 가액 증여재산 가액 ( 시가 - 대가 ) - 3 억원 ( 대가 - 시가 ) - 3 억원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