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7

조건부면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18-0-7 조건부면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 ( 렌트카사업자 ) 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의 시설대여업자 ( 리스사 ) 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 ( 렌트카사업자 ) 의 확인이 가능하고 ,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 는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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