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4-0-1

매각의 대상

64-0-1 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 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 3 장 제 3 절 ( 압류재산의 매각 ) 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 50 조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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