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5-34의5-2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45 의 5-34 의 5-2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 초과배당 * 포함 )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 ・ 제공받는 거래 ④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 다만 , 해산 ( 합병 등에 의한 해산 제외 )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이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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