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 경정 ) 한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35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공제액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 12 억 ) 5 억원 80 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 년 ), 90%(’20 년 ), 95%(’21 년 ), 60%(’22 년 이후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구분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 억원 이하 0.5 - 0.5 - 15 억원 이하 1 - 200 억원 이하 0.5 - 6 억원 이하 0.7 60 만원 0.7 60 만원 12 억원 이하 1.0 240 만원 1.0 240 만원 45 억원 이하 2 1,500 만원 400 억원 이하 0.6 2,000 만원 25 억원 이하 1.3 600 만원 2.0 1,440 만원 50 억원 이하 1.5 1,100 만원 3.0 3,940 만원 94 억원 이하 2.0 3,600 만원 4.0 8,940 만원 45 억원 초과 3 6,000 만원 400 억원 초과 0.7 6,000 만원 94 억원 초과 2.7 10,180 만원 5.0 18,340 만원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 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 : 5 년 (20), 10 년 (40), 15 년 (50) 연령 : 60 세 (20), 65 세 (30), 70 세 (40) ☞ 중복적용 가능 ( 한도 8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 ( 재산세 + 종부세 ) 중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재산세 + 종부세 ) ☓ 세부담상한율 ] 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결정세액 ( 납부세액 ) - 250 만원 초과 분납 가능 (6 개월 )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6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1-0-1 증권거래세의 의의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이다 . 집행기준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① 주권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지분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③ 기타 주권으로 보는 것 ∙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 자본시장법 」 ” 이라 한다 )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 ) 집행기준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증권거래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외국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 ① 뉴욕증권거래소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③ 동경증권거래소 ④ 런던증권거래소 ⑤ 도이치증권거래소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외국 거래소 ( 해당 거래소는 없음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37 집행기준 2-0-1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①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지분을 상장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 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를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 상법 」 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 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 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발행 한 출자증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 투자증권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속 , 증여 , 주식신탁 ,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 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명의 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 하는 행위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 주 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계열법인 ( 을 ) 이 외국계열법인 ( 갑 ) 소유의 내국 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외국계열법인 ( 을 ) 의 신주를 외국계열법인 ( 갑 ) 에게 발행 ・ 교부하는 경우 38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 회사 ( 이하 “A 사 ” 라고 함 ) 가 A 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 인 B 회사 ( 이하 “B 사 ” 라고 함 ) 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B 사가 A 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 사로 이전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 제 2 조에 따른 증권 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자 거래 유형 납세의무자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에서 양도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주권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주권 등 양도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 그 밖의 주권 등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거래법 」 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이며 , 기관투자가 ( 외국인투자자 포함 ) 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 리 * * 금융투자업자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투자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 , 신탁업자 집행기준 3-0-2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 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 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지주회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 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39 집행기준 4-0-1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① 납세의무자별 납세지는 아래와 같음 종 류 납세지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원칙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본점일괄납부 승인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자 주소지 . 다만 ,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내국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 외국법인 그 국내사업장 (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 과세대상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 조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 조의 규정 을 준용 집행기준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거래유형 양도 시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 중개 ・ 대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그 밖의 경우 해당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와 권리가 이전되는 때 중 빠른 날 집행기준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 매매완 결일 ” 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 증권거래세법 」 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주식 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 제 119 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4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매출 : 유기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 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 이에 대응되는 개념인 모집이란 50 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로 발행 되는 증권에 대하여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집행기준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①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것과 동질 ・ 동량 ・ 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것 임 ② 일반적으로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의 신용거래 일종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매도주권 ( 賣渡株券 ) 이나 매수대금의 대부를 행하는데 , 매도주권이 부족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것만으로는 거래를 원활히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족분을 빌리는 것을 말 함 ③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해당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 ④ 주식대차약정에 따라 주식을 차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동 회사의 주식으로 상환한 것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소비대차에 해당함 ⑤ 주식대차거래가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 ( 한국금융투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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