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12

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피합병 법인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4.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5. 등기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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