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분 귀속사업연도 1. 부동산을 제외한 “ 상품 등 ” 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 일정기간내에 반 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따라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이전등기일 ( 등록일 포함 )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상품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 부가가치세 법 」 의 규정에 관계없이 「 법인세법 」 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등의 판매시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은 다음에 규정된 날로 한다 . 구 분 인도한 날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 품 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다만 , 계약에 따 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다만 , 계약상 별단 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 관세법 」 제 155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 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98 _ 법인세 집행기준 ④ 제 1 항제 3 호에서 “ 사용수익일 ” 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 하는 것이나 ,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 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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