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위임의 경우 납세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 ・ 위임의 경우 납세지 「 소득세법 」 제 127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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