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3

13-3【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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