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8-0…1

58-0…1 【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5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 제2항 참조) ②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국세의 부과취소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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