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84…1

47-84…1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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