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97 의 2-97 의 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구 분 취득요건 건설임대주택 ∙ 1999.8.20.~2001.12.31. 기간 중 신축주택 ∙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1999.8.20. 이후 신축주택 ∙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9.8.20. 이후 취득 ・ 임대를 개시한 주택 (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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