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5

80-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2호에서「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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