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97-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60-97-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분 내 용 미제출시 불이익 필수 제출 서류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포괄손익 계산서 * ③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 * ④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단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1 구분 내 용 미제출시 불이익 기타 ⑤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 (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한정함 ) ⑥ 기능통화재무제표에 대해 표시통화를 원화로 하여 환산한 재무제표 ( 표시통화재무제표 ) ⑦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기능통화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화로 작성 하였을 경우의 재무제표 ( 원화재무제표 ) 해당없음 * 표시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 ( 기능통화재무 제표 ) 를 말함 단 , 재무제표 , 기능통화재무제표 ,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국세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는 , 이익잉여금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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