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1

납부고지의 유예

14-0-1 납부고지의 유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13-0-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 (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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