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121 의 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며 , 감면결정을 받 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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