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대출금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 ・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 회수기간 미정 : 5 년으로 봄 ) ・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다만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회수기간이 5 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채권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 외의 채권 ( 회수기간 5 년이내 ) 각 연도별 회수금액에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 현재가치 = n ∑ n=1 회수금액 (1+ r ) n r = 적정할인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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