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5

주한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자가용품의 범위

16-0-5 주한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자가용품의 범위 주한외교관 등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 과세물품의 수입업자가 수입 ・ 통관하여 보관하던 물품을 주한외교관 등과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