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9

24-33…9 【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