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1

가산세의 종류

81-0-1 가산세의 종류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일반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부당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60%) ② 부당무신고수입금액 × 14/10,000 그 외의 자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60%) 국기법 §47 의 3 과소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당과소신고 Max( ① , ② ) 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 40%(60%) ② 부당과소수입금액 × 14/10,000 그 외의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 40%(60%)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 × 10% 부당초과환급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40%(60%) 166 _ 소득세 집행기준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국기법 §47 의 4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미납 ( 미달 ) 세액 × 경과일수 주 1) × 22/100,000 주 1)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 고지 일 ) 까지 기간 환급받아야 할 세액 초과하여 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주 1) × 경과일수 주 2) × 22/100,000 주 1)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 액 주 2)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 고지일 ) 까지 기간 국기법 §47 의 2 §47 의 3 §47 의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가산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 세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 2010.1.1 이후 매매하는 분부터 국기법 §47 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 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3%) + (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 × 미납 일수 × 22/100,000) * 무납부 미달납부세액의 10% 를 한도로 함 소법 §81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가산세 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 ) 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 출 ・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영수증수취명세서 : 거래건당 3 만원을 초과 하고 법정증빙 아닌 영수증 수취분을 기재 하는 서식 소법 §81 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한 경우 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 액 ) * × 5% * 해당 비율이 1 보다 큰 경우에는 1 로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한다 . 소법 §81 의 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 무신고 ・ 미달신고 ( 의료업 , 수의업 , 약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적용 ) 무신고 ・ 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 2007 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 의 4 공동 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 록 하는 경우 미등록 ・ 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의 0.5% * 2007 년 귀속분부터 적용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 율 등의 신고 또는 변동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 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 금액의 0.1% * 2007.1.1. 이후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분 부터 적용 소법 §81 의 5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 소규모사업자제 외 ) 가 장부 비치 ・ 기장하지 않았거 나 미달한 경우 산출 세액 × ⎛ ⎜ ⎜ ⎝ 무기장 ・ 미달기 장소득금액 ⎞ ⎟ ⎟ ⎠ × 20% 종합소득금액 * 무기장비율 1 보다 크면 1 로 0 보다 작으면 0 으로 함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67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소법 §81 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 ) 가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명서류 수취하지 않았거 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 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금액의 2%( 단 정 규증빙 수취의무 면제대상금액과 필요 경비불산입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금액 제외 ) 소법 §81 의 7 기부금 영수증발 급 ・ 작성 ・ 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발급내역을 작 성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미작성 ・ 보관금액의 0.2% 소법 §81 의 8 사업용계 좌 신고 ・ 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 사용 시 * 2009.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주 1) × 0.2% 주 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소법 §81 의 8 사업용계 좌 신고 ・ 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 사용 시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 고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주 1) × 0.2% 주 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 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 고 분부터 적용 Max( ① , ② ) ① 미신고기간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 × 0.2% 소법 §81 의 9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발급거부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 Max( ① , ② ) ① 건별 발급거부 ・ 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 ( 차액 ) 의 5% ② 5 천원 ( 건별 계산금액 5 천원 미달시 ) *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 영수증 미가입 불성실 미발급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현 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 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가 미발급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9.1.1.~2010.12.31. : 미가입기간 수 입 금액의 0.5%, 2008. 12.31. 이전 : 미가 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 ( 차액 ) 의 5% * 상기 건별 계산금액이 5 천원 미달시 5 천원 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20%( 착오 ・ 누락으로 거 래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에 자진 신고 또는 자진 발급한 경우 10%) 168 _ 소득세 집행기준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소법 §81 의 10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미기재 ( 부실기재 ) 한 공급가액의 1%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 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 1 개월 이내 제출시 0.3%)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부실기재 한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전자 )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산 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 증 허위발급 ・ 가공수수한 경우 미발급 ・ 허위발급 ・ 가공수수 공급가액의 2% 소법 §81 의 10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 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소법 §81 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 (3 개월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 불분명 지급금액의 0.25%(1 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1 개월 *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 단 , 근로 ( 일용근로제외 )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 3 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적용 (‘26.1.1. 이후 소득지 급 분부터는 1 개월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적용 ) 소법 §81 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법 §81 의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 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금액의 0.5%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6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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